저술 연구 윤리 규정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 [2007년 11월 30일     제정]
  • [2008년  7월  1일 1차 개정]
  • [2019년 5월 25일 2차 개정]

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표절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 표절이 된다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발췌하는 경우를 표절로 보지만구체적인 표절의 사례로는 아래의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1) 타인 저술에서 단어나 글 또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복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2) 출처를 밝혔더라도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에 의존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공정한 관행으로 봐줄 수 없는 경우

(3)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인의 저술에서 가져온 부분에 본인의 단어나 문장을 추가 또는 삽입하는 이른바 모자이크 표절의 경우

(4) 이미 출판된 본인의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자신의 다른 논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자기표절의 경우 

(5) 기타의 표절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영어영문학회 학술지 『영어영문학』의 「논문작성요령」 “제5장 표절과 연구 부정행위”를 참조한다.

 

   제2조 출판업적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가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연구와 저술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저자 또는 제1저자로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기출판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게재가 된다. 특히 대학원 박사 논문의 한 장(Chapter)이나 여러 장을 일부 수정하거나 원문 그대로 그 사실을 명기하지 않고 출판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영미문학페미니즘』은 중복게재를 배제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나 미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인용과 참고 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영어영문학회에서 제정, 배포한 「논문작성요령」 “4장 인용 문헌”과 “제6장 출처 밝히기 작업”을 참조한다.

(4) 사진이나 그림 등 저작권이 있는 시각 자료를 논문에 포함하여 게재할 경우, 논문의 저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책임을 진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편집위원회의 최종 게재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2절 편집위원회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엄정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2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의 성별나이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에 따른 선입견 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는 심사대상 논문의 해당 분야에 적합한 3인의 심사위원을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하고 위촉한다. 편집위원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비공개로 한다.

 

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투고된 논문을 심사 시, 심사자의 개인적인 이론적 성향이나 관점, 사적인 친분 등에 관계없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며, 보완이 필요 시 심사평가서에 그 이유를 상세하고 정중하게 설명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3조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과정에서 학술지에 최종적으로 게재 확정되어 출판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대외비로 한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도 대외비로 하고, 논문을 탈락시킬 경우 충분한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 편집위원회를 통해 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한다.

 


2장 학술연구윤리위원회 시행 지침

 

1절 학술연구윤리위원회 총칙 (명칭 및 근거 및 목적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학술연구윤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회칙 제3장 제14조에 근거한다.

 

제3조 본 위원회는 연구의 과정과 연구결과물의 작성에 있어서 오류, 위조, 변조, 표절, 재편집, 부당한 명시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또한 부정행위 제보의 객관적 입증을 명시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절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임기 및 임무

 

제1조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과 편집이사, 총무이사, 연구이사, 정보이사 등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제보된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하며 예비심의가 필요할 경우 예비심의회 위원장직은 부회장이 수행한다. 

 

제3조 상임위원은 해당 직책이 유지되는 동안 당연직이며 임기 또한 해당 직책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만약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연구윤리 심의대상이 될 경우에는 위원자격 및 이사 혹은 편집위원자격을 상실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원칙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위원을 충원한다.

 

제4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절 학술연구윤리위원회 심의 절차

 

제1조 위원장과 편집이사는 회원 2인 이상의 동의로 제보된 부정행위를 공동으로 접수한다. 

 

제2조 위원장은 접수된 부정행위에 대해 예비심의가 필요할 경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비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부회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3인 이상의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제3조 본 심의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정수의 2/3 이상의 참석 혹은 위임에 의해 진행하고 접수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부정행위,’ ‘부정행위 근거없음,’ ‘판명불가’를 결정한다. 

 

제4조 본 심의회는 심의대상 회원에게 심의회에 회부된 사실을 심의를 완료하기 전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대상 회원은 심의회에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심의 진행의 필요에 따라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구자필자, 혹은 제보자를 심의회에 초치하여 면담할 수 있다. 

 

제6조 심의대상 회원이 심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명백한 연구윤리규정위반으로 간주한다.

 

제7조 본 심의회는 예비심의회의 보고를 추인하는 경우 참석 혹은 위임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결되는 경우 위원장과 예비심의회 위원장이 동의하여야 결정을 확정할 수 있다. 

 

제8조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연구결과물의 필자들이 지며, ‘부정행위 근거없음’의 책임은 제보자가 진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절 징계

 

   제1조 징계 내용 및 공지

(1) 부정행위로 결정된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학회지에의 게재를 취소하고 논문을 무효화한다. 

(2)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연구자는 1차시 2년간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2차시 영구 제명한다. 

(3) 위원장은 학회의 홈페이지, 뉴스레터, 차기호 학회지에 심의과정 및 결과, 소수 의견 및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한다. 

(4) 위원장은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에 심의 결과를 이사회의 명의로 통보할 수 있다. 

 


3장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4장 부 칙

 

 1. 본 윤리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윤리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윤리규정은 2019년 5월 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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