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회칙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회칙

  • [1992년 05월               제정]
  • [1998년 11월 14일 1차 개정]
  • [2006년 06월 23일 2차 개정]
  • [2009년 07월 01일 3차 개정]
  • [2010년 04월 17일 4차 개정]
  • [2016년 04월 16일 5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1. 본 학회는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라 정한다.

제2조 (목적)

1. 본 학회는 페미니즘의 시각을 통한 영미문학 작품의 새로운 해석과 페미니즘 이론의 연구, 그리고 학계의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기획 및 수행한다.

  • 1. 학술지의 발간
  • 2. 독회, 학술발표회 및 강좌 개설
  • 3. 영미문학과 페미니즘 관련 학술 자료의 수집
  • 4. 영미문학과 페미니즘 관련 도서출판
  • 5. 해외 학계와의 학술 교류
  •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및 친목

제4조 (위치)

1.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재직하는 학교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1.본 학회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의 영미문학/문화, 성/젠더 및 인접분야 전공자를 정회원으로 하며 본 학회를 위해 특별 찬조금을 희사한 회원에게는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2.현재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영문학도나 성/젠더 및 인접분야의 학자나 학생으로서 본 학회의 학술 모임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임 장소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허용하고, 그러한 사람이 정기적으로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1.본 학회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본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혹은 편집위원에 선출되면 학회 운영 또는 편집에 필요한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관회원일 경우에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1.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2. 본 학회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회원간의 화목을 해치는 회원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 2인이나 회원 5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총회에서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제 3 장 기구와 임원

제9조 (기구의 종류)

1. 본 학회는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연구윤리위원회, 이사회, 총회로 구성되어 있다.

제10조 (기구의 기능)

1. 총회는 회장을 선출하고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과 회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세입, 세출과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고 기타 중요한 사항을 토론,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는 독회, 연구발표회의 개최를 주관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즉각 결정을 요하는 학회에 관한 일을 결정, 집행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비롯한 학회 관련 출판에 관한 일을 결정, 집행한다.

4. 이사회는 운영위원회 소속 이사와 편집위원회 소속 이사로 구성되며, 학회 활동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본 학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연구, 섭외, 정보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어 있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운영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고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3. 본 학회는 필요시 학회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우리 학회의 사업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처 회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및 운영위원 선출방법)

1. 회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설치한다. 전형위원회는 학회 고문과 현직 회장 및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전형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3. 부회장 및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그 외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규정)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15인 이내의 편집이사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의 임명 및 교체는 제12조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편집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편집이사의 임명 및 교체는 편집위원회의 요청과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의한다.

4. 편집이사의 임기 중 6개월 이상 해외출장 및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경우 후임자로 교체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교체 시점에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4조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편집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4.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학회에서 정한 편집위원회 시행규칙에 따라 학회지 발간 및 기타 학회 관련 출판 사업에 관하여 결정하고 집행한다.

5.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 상황을 감독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회 의

제16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1. 본 학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총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혹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소집 및 의결)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고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학회 전체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고,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18조 (재원)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특별회원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회비의 액수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 (회계년도)

1.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새 회장과 운영이사회가 구성되는 년도 7월 1일로 시작하여 회장과 운영이사회 임기가 만료되는 2년 뒤 6월 30일까지로 한다.

(예: 2015년 7월 1일 - 2017년 6월 30일)

제 6 장 부 칙

제20조 (회칙개정)

1. 본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 2인 이상 또는 회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21조 (시행세칙)

1.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1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 (경과조치) 본 개정회칙 시행 당시의 임원은 본 회칙이 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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