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2년 09월 05일        제정]
- [1996년 09월 16일  1차 개정]
- [1998년 06월 20일  2차 개정]
- [1999년 09월 18일  3차 개정]
- [2002년 06월 30일  4차 개정]
- [2004년 07월 04일  5차 개정]
- [2006년 06월 23일  6차 개정]
- [2010년 12월 03일  7차 개정]
- [2011년 07월 07일  8차 개정]
- [2013년 07월 30일  9차 개정]
- [2019년 05월 25일 10차 개정]
제1항 (편집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구성)
(1)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이하 ‘학회’라 칭함)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영미문학 페미니즘』의 편집과 출판의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편집위원회는 회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학회에서 추진하는 기타 출판 사업과 관련하여 회장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
제2항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1) 편집위원장은 『영미문학 페미니즘』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편집위원장은 특히 투고된 원고에 대해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고 논문심사를 수행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연2회 이상 학회지의 편집방향과 특성에 대해 협의한다. 특히 특집호를 기획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예정 발행일 8개월 전까지 편집계획을 수립하고 학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4)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와 관련하여 회장단과의 교섭 및 제반 대외업무를 수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보조할 실무간사를 둘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학회가 부담한다.
제3항 (원고 접수, 논문 심사, 사후 관리)
(1)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2) 편집위원장은 원고를 접수하는 대로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투고자에게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접수증>을 발급하거나 이메일을 통하여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한다.
(3) 접수된 논문의 게재여부는 해당 분야에 학문적 조예가 깊은 전공자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각 심사위원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하며, 위원 2인 이상이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로 평한 논문을 게재대상으로 한다. 심사평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 양식을 사용하기로 한다.
(4)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마다 투고자의 인적 사항, 논문심사 현황, 출판 등 사후 관리를 일람할 수 있는 <논문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5)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논문심사 보고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6)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논문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이때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 사본을 첨부한다.
(7) 편집위원장은 게재 결정이 난 논문의 집필자가 학회지 발행 전에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에 응한다.
제4항 (학회지의 발간규정에 대한 심의 및 제/개정)
(1) 학회지의 발간규정에 대한 심의 및 제/개정은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하고 편집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항 (학회지 발간 날짜에 대한 규정)
(1) 학회지는 연3회 발간하며 봄호는 매년 4월 30일, 가을호는 매년 9월 30일, 겨울호는 12월 31일에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