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지 발간
1) 『영미문학페미니즘』은 연 3회 발행하며 한글 호, 영문 호 구별 없이 한글과 영문논문을 함께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봄호는 4월 30일, 가을호는 9월 30일, 겨울호는 12월 31일 발간된다.
◆ 원고 접수
1)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2)편집위원장은 원고를 접수하는 대로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하고 투고자에게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접수증>을 발급하거나 이메일을 통하여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한다.
3)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마다 투고자의 인적 사항, 논문심사 현황, 출판 등 사후 관리를 일람할 수 있는 <논문심사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 한편 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의 선정은 동일한 영역의 전공자로 하되,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심사자는 배제한다. 전공영역이 일치 또는 유사한 편집이사가 3인 이하일 때는 동일 전공의 편집이사로부터 심사위원을 추천 받아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전공, 연구 기여도, 객관적인 평가 태도, 심사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심사 절차
1)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리전개의 합리성, 학문적 기여도, 형식적 완결성, 자료이용의 정확성 등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세부평가 점수를 부과하고, 총점에 따라 종합평가를 아래와 같이 4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1. 총점 90점 이상: 게재
2. 총점 80~89점: 수정 후 게재
3. 총점 70~79점: 수정 후 재심사
4. 총점 70점 미만: 게재 불가
위 등급 구분에서 ‘수정 후 게재’ 판정은 수정 후 당호에 게재 가능한 논문이다. ‘수정 후 재심’은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이고, 당호에는 어려우나 다음 호에 재심의 기회가 주어지는 논문이다. 단, 재심 시간이 충분할 경우에는 당호에도 재심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 수정․보완 사항을 논문 심사 기준 항목에 따라 세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3) 심사평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 양식을 사용하기로 한다.
4) 심사위원 3인의 투고 논문심사가 종료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내용을 종합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게재’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위촉한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로 평한 논문에 한한다.
5) 심사위원이 논문의 수정, 혹은 재심을 요구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수정․보완 의뢰 사항이 담긴 3인의 심사평을 투고자에게 송부하고 논문 수정을 요구한다. 논문 투고자가 2인 이상의 공동 저자일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 원본을 그 중 제1저자에게 송부하고 논문 수정을 요구한다.
6)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재심까지 포함된 논문심사 보고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확정하고, 해당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논문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7)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즉시 편집위윈회를 소집하여 이의를 심의해야 하며,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한다.
8) ‘수정 후 재심’ 판정 후 수정논문을 차기 호에 미제출 시 게재불가 처리하고, 투고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 논문의 교정 및 저작권
1) 게재하기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서는 발간 전에 필자에게 1회 내지 2회에 걸쳐 교정쇄를 전달하며, 필자는 받은 후 5일 이내에 필요한 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논문 교정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인쇄상의 오류로 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본 학회가 저작권을 가지며, 논문의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일부 혹은 전체를 재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개인의 연구나 학교 교육용 자료로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미문학페미니즘』 에 게재한 논문을 무단 복제할 수 없다.
◆ 논문 게재료
게재 논문에 한하여 기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정액의 발간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 조판 20면까지 35만원, 20면 초과시 조판 1면당 15,000원을 추가한다.
2)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 : 조판 20면까지 25만원, 20면 초과시 조판 1면당 10,000원을 추가한다.
◆ 기 타
1)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국내 다른 학회들의 일반적인 관행과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게재 결정이 난 논문의 집필자가 학회지 발행 전에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에 응한다.